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6
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기로 한 사람)는 10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일반적으로 증여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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