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장에서 아내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3.3% 원천징수세율(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실제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84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한다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내를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하고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려면, 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소득 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