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매출 36,898,545원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2.
매출이 3,689만 원(36,898,545원)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므로, 개인택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예: 매출의 21.7 %)을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7,500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사용이 가능하고, 복식부기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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