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3,689만 원(36,898,545원)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므로, 개인택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예: 매출의 21.7 %)을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7,500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사용이 가능하고, 복식부기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리조트 입장권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누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철거 사업의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