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등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16.
증자등기 신청 기한은 증자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도 사원총회에서 증자를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자등기는 회사의 자본금 변동을 공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자등기 신청 시에는 증자 결의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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