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23.

    합병으로 인해 귀하가 과점주주가 되고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총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비율이 변동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 지방세법(구) 제105조 제6항(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구)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한다.
    • 구 지방세법(구) 제18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를 명시한다.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에서는 과점주주 집단 전체 비율이 변동 없을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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