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23.
합병으로 인해 귀하가 과점주주가 되고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총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비율이 변동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 지방세법(구) 제105조 제6항(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구)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한다.
- 구 지방세법(구) 제18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를 명시한다.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에서는 과점주주 집단 전체 비율이 변동 없을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합병 후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주취득세와 실제 취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점주주가 되면 연대납세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