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파트너스가 100만원(공급가액)·10만원(부가가치세) 합계 110만원을 입금받았다면, 1️⃣ 부가가치세 신고 – 파트너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100만원에 대해 매출세액 10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매입세액(쿠팡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1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신고 – 매출 100만원(공급가액) 전체를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3️⃣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110만원 전액을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부가세는 별도 신고·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10% 부가세를 세금신고에 포함(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해야 하고, 비과세사업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