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급여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20조가 정한 누진세율(6 %, 15 %, 24 %, 35 %, 38 %)에 지방소득세 10 %를 가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급여·상여 포함 금액을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해당 구간에 맞는 세액을 찾아 산출합니다.
미스트롯 4상금 3억 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처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