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급여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20조가 정한 누진세율(6 %, 15 %, 24 %, 35 %, 38 %)에 지방소득세 10 %를 가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급여·상여 포함 금액을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해당 구간에 맞는 세액을 찾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