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사회통념상 과도하거나 특정 임직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와 매매의 세무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쿠팡 로지스틱스 및 풀필먼트에서 각각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증빙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