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한다면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최소 시급 10,030원(2025년 기준) 이상을 적용하고,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 산정 시는 ① 업무 범위·시간·성과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 시장 평균·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해 시급·일당·월급 중 선택해 책정합니다. 계약서에 근로조건·보수·보험·세액공제 등을 명시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근로소득세)하고, 4대보험료를 별도 계산·납부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