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상의 이사(임원)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용보험 –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대표이사는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사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2️⃣ 산재보험 – 사업주(법인)와 그 대표·임원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대표이사·임원도 자발적으로 가입 신청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시행령 제47조】. 따라서, 이사가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되며, 근로자성이 없더라도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이용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