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에 청년세액감면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9. 25.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인적 용역)는 청년세액감면(청년 근로소득 90% 감면·한도 200만원)이나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의 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대상 업종코드(예: 제조업, IT·소프트웨어 개발 등) 중 하나여야 하는데, 940909는 ‘기타자영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40909에 청년세액감면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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