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PA 면허만으로는 한국에서 공인회계사(한국 CPA)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회계·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회계·세무 담당자, 재무 분석가 등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계법인·감사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서명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한 공인회계사의 업무(감사·감정·자문 등)를 수행하려면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미국 CPA 면허를 가지고 한국 기업에 입사해 회계·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감사·감정·공인회계사 서명 등 법정 회계 업무는 한국 CPA 자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