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거래별로 적격증빙을 확보·보관해야 합니다.
1️⃣ 수익사업 비용 – 법인세법 제11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3만원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가산세(법인세과‑1088) 위험이 있습니다. 2️⃣ 목적사업 비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39조). 3️⃣ 보관 – 모든 증빙은 과세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4️⃣ 손금 산입 – 적격증빙이 있으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 일반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3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