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n연차수당 자체는 퇴직금 산정 등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별도로 계산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정액수당·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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