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날(또는 법인 설립·사업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법인 설립·사업 개시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바로 폐업 신고를 준비하고, 계약일(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법적·세무적 절차를 적법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