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재계약이 체결돼 연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 이내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퇴직으로 인정되고 재계약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있다면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하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