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예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2025. 9. 26.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재계약이 체결돼 연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14일 이내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퇴직으로 인정되고 재계약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있다면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판례 또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세요.

    2025년 발급분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