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후 개인 사업자 시절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할 때 소득세 및 4대보험 관련 세무상 이슈는 없나요?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용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