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주 40시간 근무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 17.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 주 40시간 근무 시 최소한 주 40시간 × 9,860원 = 394,400원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3. 여기에 주휴수당(8시간분)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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