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신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1. 17

직원과의 식사 및 커피 비용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 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업무관련성: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한도 적용: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4. 기록 유지: 사용 일자, 장소, 참석자, 목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적 용도 배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증빙과 기록을 유지하면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할 경우, 직원과의 식사 및 커피 비용은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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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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