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하나요?

    2025. 9. 27.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보험료는 월별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월 발생하는 급여·연금 등에 대해 그 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징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제4항 등에서 ‘보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4조·제41조에서도 월별 부과·납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월납부 방식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지역가입자는 매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급여·연금 변동에 따라 즉시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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