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내(동일 시·군·섬)에서 왕복 12 km 이하(또는 12 km 초과라도 같은 시·군·섬 내)로 출장을 갈 경우, 여비는 다음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 출장 시간 4 시간 미만 → 1만원 2️⃣ 출장 시간 4 시간 이상 → 2만원 ※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출장을 가도 총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용차량·공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만원을 차감해 지급합니다. 🏃♂️ 왕복 2 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정액이 아니라 실비(4 시간 미만 1만원, 4 시간 이상 2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실비는 운임·식비(식비는 1/3) 등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사업자는 인건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무엇이 남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했을 때 사업자에게 남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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