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전액 부담하면 근로자는 본인 부담액이 없으므로 근로소득공제 외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및 기본·인적공제 등) 로 산정됩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급여가 아니므로 급여에 포함된 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산출된 과세표준에 2025년 적용되는 누진세율(6 % ~ 38 %)을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회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근로소득세는 보험료 공제 없이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