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2025. 9. 27.

    퇴사자에게는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각각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1. 근속연수(1년 미만은 비례)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2. 퇴직일이 속한 달의 급여와 퇴직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를 기준소득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정산

    1. 자격상실 신고 –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3조, 국민연금법 제21조)
    2. 보수총액 신고 – 자격상실 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3. 보수월액 변경 – 퇴사 전 보수월액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상실 신고 전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먼저 합니다.
    4. 보험료 정산
      • 건강보험: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 실제 연간 보수와 신고된 보수총액 차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보수총액 수정 필요 시 별도 수정신고 절차)
      • 고용보험: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산보험료 고지를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1항)
      • 국민연금: 별도 퇴직 정산 제도가 없으며, 퇴직 시점에 부과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별도 정산 절차가 없으며,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5. 정산 시점 – 건강·고용보험은 퇴직 직후(보수총액 신고와 동시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산재보험은 기존 납부액으로 마감합니다.

    요약: 퇴직금은 근속연수·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4대보험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한 뒤, 건강·고용보험은 정산, 국민연금·산재보험은 기존 납부액으로 마감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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