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는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각각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요약: 퇴직금은 근속연수·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4대보험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한 뒤, 건강·고용보험은 정산, 국민연금·산재보험은 기존 납부액으로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