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시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27.

    퇴직·정산 시 근로자의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서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에 대해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제출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사망·퇴직·국적상실 등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의료급여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2. 자격상실 사유·일자 기재 – 각 신고서에 ‘01‑사망’, ‘03‑사용관계종료’ 등 사유코드와 발생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3. 보수·근무 내용 입력 – 연간 보수 총액·근무개월수 등 급여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신고서 제출 –
      • 국민연금: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건설공사 현장은 EDI로 다음 달 5일까지)
      •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공사 현장은 EDI로 다음 달 5일까지)
      • 고용보험: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5. 일용근로자 특례 – 당해 월의 근로일수·임금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이직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위 절차를 따라 정확히 신고하면 퇴직정산 시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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