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처음 납부했을 때 금액이 153,540원에서 158,120원으로 증가했는데 적용되는 페널티와 추가 가산세가 있나요?

    2025. 9. 28.

    네, 지방세 납부액이 153,540원에서 158,120원으로 늘어난 경우는 납부기한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연체료)과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페널티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산금은 지방세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액에 대해 지연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부대세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1].
    • 가산금 부과율은 일반적으로 미납액의 0.1%를 일일 단위(월 3% 내외)로 부과하며, 최고 20%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2].
    • 가산금 부과처분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96누1627)도 있습니다[3]. 따라서 4,580원의 증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페널티는 체납 횟수·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치명령 등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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