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와 영세주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8.

    영세사업자와 영세주민은 각각 매출·소득·자산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2025년 기준 10,400만 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액이 기준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10% 대신 1.5~4%의 간이세율 적용받아 신고·납부가 간소화됩니다.
    2. 영세주민(저소득 가구)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차등, 일반적으로 1억 원 이하).
      • 무주택·열악 주거·장애·고령·미취학 자녀 등 취약 요인 포함 시 우선 지원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세제 혜택·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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