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무보수 대표이사가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8.8 %(소득세 8 % + 지방소득세 0.8 %)입니다.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26조에 따라 8 %의 소득세와 0.8 %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8.8 %를 원천징수합니다.
    •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반복적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당국이 사업소득으로 전환해 추가 과세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급여(근로소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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