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 19.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악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2. 임금 문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휴업 상황: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5.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은 경우
    6. 직장 내 부당행위: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법정 휴가/휴직 불허: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불허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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