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33엠투 운영 시 보증금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육서비스업 중 창업 감면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