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인적용역 등)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귀속된 소득을 1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은 1월이므로 1월 → 다음 달인 2월 말일까지(2월 28일 또는 29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받으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됩니다.
전자신고(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월별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