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분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30.
네, 12월에 발생한 소득·양도소득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전체와 함께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한 자산 종류를 2회 이상 양도하면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의 원칙’).
종합소득세(소득세)도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31조 ‘소득의 귀속’). 따라서 12월에 발생한 소득·양도소득도 연말에 다른 월의 소득과 함께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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