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지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30.

    회수기일이 2년 지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려면 다음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채권 회수기일 확인 – 회수기일(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회계장부·거래명세서. 2️⃣ 재산조사 및 소명자료 징구 –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조사 보고서와 채무자에게 요구한 소명자료(채무불이행 사유, 파산·사업폐지 증명 등). 3️⃣ 이사장 결재 – 재산조사·소명자료를 토대로 이사장이 대손처리 필요성을 승인하는 결재서. 4️⃣ 감사(감독기관) 검토 – 부실채권 상각에 대한 내부·외부 감사(감독기관 포함)의 검토 의견서. 5️⃣ 이사회 의결 – 위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대손처리 결의를 의결하고 회의록에 기록. 6️⃣ 총회 보고·승인 – 상법·정관에 따라 필요시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회의록. 7️⃣ 대손충당금 설정·상계 –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대손상각비)로 계상. 8️⃣ 필요경비 산입 – 회수불능 금액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대손금)로 손금산입. 9️⃣ 대손금 회수 시 환입 처리 – 회수된 금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소득세법 제56조 제5항).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세법상 대손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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