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30.
네, 가능합니다.
- 법적 제한 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66)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회사에 노출 가능성:
- 연 2,000만원(2025년 기준)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돼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에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공동인증서와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스캔본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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