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을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으로 추가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n- 네일샵 자체는 미용업(코드 960920)으로 영업신고·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교육·면허가 요구됩니다.\n- 온라인으로 네일 제품·소모품 등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별도로 추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n- 이 경우 네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가 동시에 허용되는 형태이며, 부가가치세·통신판매업 규정에 따라 세무·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