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취득일은 세금계산서(청구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소유가 실제로 이전되어 귀하가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즉 계약 체결일·등록일·양도일 등 ‘자산을 취득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