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가 연차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30.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연차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돼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발생한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일로 처리된다는 해석(2023 사업장 업무편람).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연차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출산휴가도 근로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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