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세 사업이므로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을 ‘면세 매출’로 기재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간(연 1회)에는 면세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세(소득세) 신고 – 알선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세(3.3%)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말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3️⃣ 소득세·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연 1회), 법인은 법인세 신고(연 1회)를 통해 알선 수수료 수입을 포함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면세 매출이므로 매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수료 수입 자체는 과세대상입니다. 4️⃣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확인 – 홈택스·사업자등록시 ‘고용알선업(면세)’ 업종코드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면세 사업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5️⃣ 기타 신고·증빙 – 알선 계약서·수수료 영수증·원천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조사에 대비해 증빙을 제출합니다.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