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원서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0. 1.

    학원에 등록할 때 학생이 작성·제출하는 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서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교육서비스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부수적인 물품도 면세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물건·권리이며, 원서는 물건이지만 교육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물품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그에 부수되는 물품도 면세로 해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5조·제19조는 공급 시점·장소를 규정하지만, 면세 대상인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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