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등록할 때 학생이 작성·제출하는 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서는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교육서비스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부수적인 물품도 면세로 봅니다.
월임대료가 200만 원(부가세 별도)일 때, 10월 31일 중 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구분하고,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2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료를 24일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9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면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