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따라서,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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