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0. 1.
명절·생일·경조사 등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는 연 1인당 10만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기준)까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로 인정됩니다.\n\n한도를 초과한 경우\n1️⃣ 초과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즉, 매입 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n2️⃣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입금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해당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n\n법적 근거\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복리후생 목적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비과세 한도)\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및 간주공급 규정\n-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제20조(근로소득) 등(비과세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과세 적용)\n\n따라서 명절 선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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