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72번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연간 근로소득세 최종 납부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특별공제·세액공제 등을 차감·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며, 이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법령]
[연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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