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72번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연간 근로소득세 최종 납부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특별공제·세액공제 등을 차감·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며, 이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법령]
[연관질문]
[source]
증빙불비 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홈택스에 등록된 상호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가 다른 사업장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법인명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점명이 다른 경우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