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72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72번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연간 근로소득세 최종 납부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특별공제·세액공제 등을 차감·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며, 이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세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액
- 연말정산 후 결정되는 금액으로, 기납부세액(73번)보다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 환급
- 소득세법 제1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에 근거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연관질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source]
-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EwMzA=MTAxMD&loginId=&viewYn=Y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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