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인터넷비를 합친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신비(통신비용)’라고 부릅니다. 세법상 통신비는 전화·휴대폰·인터넷·유선전화·팩스 등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통신 관련 비용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업무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수수료가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업 후 비즈넵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각 계정의 비용을 매출액 대비 비율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