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반출 시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계 처리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0. 1.

    거래처와의 반출(반품·취소 등)으로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원본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 먼저 기존 세금계산서를 ‘상계(취소)’ 처리하는 역발행(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발행하고, 원본과 동일하게 ‘역발행’ 표시와 원본 번호를 기재합니다.
    • 그 뒤에 실제 거래내용(반출 후 공급가액·세액 등)을 반영한 수정·신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이 절차는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지연발급 가산세(제31조)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1️⃣ 기존 세금계산서는 상계(역발행)로 취소 → 2️⃣ 올바른 내용으로 새 세금계산서 발행 → 3️⃣ 전자시스템(홈택스) 이용, 기한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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