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아

    2025. 10. 1.

    ‘개인 사유’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문맥에서 사용해도 문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유(事由)’는 ‘일이 일어난 까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적을 수 있다면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유를 상세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사유’ 혹은 ‘개인 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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