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025. 10. 1.

    네,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3조는 근로자·사용자를 계약 형태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로 판단합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 판단 기준은 (1) 업무 내용·지시·감독 여부, (2) 근무시간·장소 지정, (3) 보수 형태(고정급·원천징수 여부), (4)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 대법원 2000.1.18 선고 99다48986 판결·대법원 2006.12.7 판결에서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판단한다는 입장이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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