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류 정정 분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며, 법인세 세무조정 기간에 해야 하나요?
2025. 10. 1.
전기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전기오류수정분개를 수행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 차감(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 회계처리는 당기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미 신고한 법인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 수정신고·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오류 발생 사업연도에 대해 3년 이내에 수정신고(과소신고 시) 또는 경정청구(과다신고 시)를 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에 산입(또는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합니다.
- 시점: 오류를 인지한 즉시(가능하면 회계연도 말까지) 분개하고, 법인세 신고 마감 후라도 3년 이내에 세무조정·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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