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과세가 있나요?
2025. 10. 2.
종량제 봉투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 봉투 가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서비스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가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규정된 ‘특정 재화·용역’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포함되어 있어 봉투 자체는 면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에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봉투 판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서비스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봉투를 공급할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며, 위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판례(예: 국심‑2001‑서‑0590)에서는 비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봉투 판매와 연계된 서비스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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