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2025. 10. 2.

    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급여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있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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