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자동차 코팅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셨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