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받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받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이 환급금은 회사의 잡수입(기타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급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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