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10월에 발생한 거래 내역은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7월과 1월) 있으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내용이 확정신고 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10월에 발생한 거래 내역을 예정신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했다면, 이는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