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에 결제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7월~9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11월에 진행되는 확정신고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발생 여부는 해당 10월 결제 건이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 결제 건은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10월 결제 건이 예정신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