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7월~9월 내역을 신고하는데, 10월에 결제한 내역은 11월에 확인 가능한데 이 경우 10월 결제 건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하나요? 그래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나요?